교육활동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미친자유
2010. 4. 30. 11:3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무엇인지 궁금했었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200m까지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 게임제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만화가게, 무도학권,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등, 위의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당구장, 게임제공업, 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은 대학교는 제외되며,
당구장은 초중고 50m내 지역에서도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청관계자, 구청관계자, 학교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개최전 심의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인근 학교와의 거리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한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환경을 생각하며, 객관적인 심의를 하자는 모두발언을 해 주신
최동환 학무국장님 말씀처럼.. 그리 할 작정이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빠샤~
- 처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