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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2012. 4. 11 시행

미친자유 2012. 4. 23. 10:09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2012. 4. 11부터 시행 

 

음식점 업소의 원산지 표시 이행율이 매년 향상 되는 추세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모두 해당되며,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와

2012년 4월 11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한편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농수축산물 비교·체험

전시회』,『원산지 홍보의 날』과 같은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스스로 극복하는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2/04/18 - 처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