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 |
교원능력개발평가란? |
❏ 교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Teacher Evaluation)는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모든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선생님에게 실시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승진자
선별 목적), 성과급평가(성과급 지급자 선별)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
능력개발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평가의 한 종류
올해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재직 중 "전문성 또는 능력"신장을
위한 평가로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교원평가 제도의 비교
구분 |
근무성적평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
성과급평가 |
목적 |
승진/전보 등 인사 활용 |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
방법 |
상대 평가 (서열화) |
절대 평가 |
상대 평가 (서열화) |
평가자 |
상급자(교장, 교감) 동료 교사 |
동료 교원 (상호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3~7인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
평가 영역 |
교육자로서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 (교감 : 교육활동지원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
교장, 교감 : 학교 경영, 장학,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활용 등(만족도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
실적 평가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기타 영역 추가 가능)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2) |
도입배경 |
❏ 우리 공교육의 현실 극복
ㅇ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약 51.0%('08년)에 불과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매년
증가('08년, 20.9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 교육에의 희망
ㅇ 교사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해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을 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의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자원이 선생님으로 임용됩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원의 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재직 중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OECD의 권고(2003)
ㅇ 2003년 각 나라의 교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던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직 중 "능력개발"에 중심을 둔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3 OECD 교원정책검토단 권고사항> 한국의 교원제도는 우수 자원이 교직에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함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3) |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까닭은?
ㅇ 현재도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가 있는데, 또 다시 중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대상자를 선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성과급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차별적 보수를
지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ㅇ 이와는 달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명칭 그대로 교원의 재직 중 전문성 내지는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다른 평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교사평가 제도에 대한 국제비교(TALIS, 2009)에서 우리나라 교원이 느끼는
현 평가의 '공정성’, ‘능률향상기여도’와 ‘직무만족도’, ‘직무안정성’ 등이
모두 낮게 평가된 점은 근무성적평정 중심의 현 교사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사를 퇴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ㅇ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소위 ‘부적격교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ㅇ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선생님의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선생님의
고유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소위 비리교사, 성폭력교사 등 부적격교사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제는 아닙니다. 한 예로 촌지를 받는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잘 하는 경우, 평가
결과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소위)지도
능력 미흡교사’와 이들에 대한 심층심사 과정에서 ‘조직 내지 인간관계
부적응교사’, ‘우울증 등 병리적 문제를 가진 교사’ 등 교단에 적합하지
아니한 교원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4) |
근무성적평정과의 차이 |
❏ 현 근무성적평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ㅇ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승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ㅇ 평가에 영향을 받는 대상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까닭에, 현실적으로 승진을 앞둔 일부 선생님 외에는
그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류와 개선이라는 평가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수업전문성에 대한 유인기제가 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일부 승진예정자만이 아닌 전체 교원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환류와 개선'이라는 평가 본연의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ㅇ 평가자
근무성적평정은 학교의 상급자인 교장, 교감 중심의 평가이지만,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동료교원 모두가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ㅇ 평가방식
근무성적평정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의 승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인 까닭에 상대평가 방식(등급별 일정 비율을 강제 배분)으로 실시됩니다.
이와 달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그 목적으로 각각의
평가지표(교사의 경우, 총18개 지표)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5) |
해외사례 |
❏ 해외 주요국의 교사평가는 어떠한가요?
ㅇ 대체로 외국은 교사평가(Teacher Evaluation)라는 명칭으로 선생님의 자질과
수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여부, 승진, 보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부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즉, 평가요소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두 합친 형태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역) |
목적(결과 활용) |
평가참여자 |
평가 내용 |
주기 |
중국 (베이징․상하이) |
∘우수교사 인정 ∘승진, 보수 ∘부적격교사 판별 ∘연수 등 자기개선 |
∘다면평가 -교장․교감 -동료교원 -학생․학부모 설문 |
∘교육활동 전 영역 -정치사상, 직업태도, 수업능력, 연구활동 등 |
1년 |
일본 (동경․ 오사카) |
∘우수교사 인정, 승진 ∘부적격교사 판별 ∘연수 등 자기개선
|
∘관리자평가(교장․교감)
|
∘교육활동 전 영역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연구, 학교운영 등 |
1년 |
미국 (워싱턴) |
∘재계약 여부 -부적격교사 판별 ∘격려금, 보수, 승진 ∘연수 등 자기개선 |
∘관리자평가(교장)
|
∘교육활동 전 영역 -학습지도, 계획 및 평가,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 |
최초3년매년,
이후 3년 |
영국 |
∘재계약 여부 -부적격교사 판별 ∘격려금, 보수, 승진 ∘연수 등 자기개선 |
∘관리자평가(교장․교감 등)
|
∘교육활동 전 영역 -전문성 향상 및 개발, 학업성취도 등
|
1년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6) |
추진경과 |
❏ 도입 논의 10년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시행되기까지 10년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원평가제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2005년 4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발표하였으나 교직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전국 48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 시범(선도)학교 운영 5년
2005년 48개교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학교를 확대・운영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67개교, 2007년에는 506개교, 2008년에는 669개교, 2009년 상반기에는 1,570개교, 2009년 하반기에는 1,59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는 바, 2009년 시범학교 3,164개교는 전국 1만여개 학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은 2005년 시범운영 발표 이후,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포럼(’07.11),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사례 발표회(’07, ’08, ’09),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각종 전문가 토론회, 담당실무자 워크숍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형으로 개선・진화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지속적인 모형개선을 통해 신뢰성과 객관성 높은 평가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7) |
시행근거의 마련 |
❏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전국적・통일적・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입장이 같습니다.
❏ 법제화를 위한 긴 여정
○ 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평가제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 이후 2008.12월 여・야의원 3인이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2009.4월에는 3개 법률안을 통합한 하나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법률적 근거마련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10.3월 현재까지 국회 입법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2009.7.20 교과부 장관의 전면시행선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년 7월 20일 우리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필요성과 학부모의 86.4%(교원의 69.2%) 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기초하여 2010년 전면시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한 전면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장관 주재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의 자문과 법률자문을 거쳐, '10.1.15일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한 전면시행 방향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에 교육규칙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6개 시・도에서는 교육감 책임하에 교육규칙을 제정・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8) |
평가제 개요 |
❏ 누가 평가를 받는지?
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장, 교감과 모든 교사, 즉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 무엇에 대하여 평가하는지?
교원에게 기대되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즉, 교사는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 등에 대해, 교장, 교감은 학교경영활동 영역에 대한 평가 내지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누가 평가하는가?
○ 교장, 교감, 교사는 동료교원으로서 4인 이상이 그룹을 이루어 개별 교원들을 평가합니다.
○ 학생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개개인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응답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참여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는 자기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개개인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9) |
평가 종류 및 참여자 |
❏ 평가의 종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 동료교원 평가
▸ 학생 만족도 조사
▸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분합니다.
❏ 동료교원 평가는 누가 하는지?
동료교원 평가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와 일반 교사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는 당해 학교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이 평가자로 참여합니다.
○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장・교감 1인 이상과 일반교사 3인 이상이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합니다. 특히, 평가자 그룹을 구성할 때는 평가 대상 교원을 가장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동학년, 동교과 교원들로 구성합니다.
❏ 학생 만족도 조사의 참여 범위는?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 전체가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 교과 선생님 등으로 나뉘어진 여러 장의 설문지에 응답하게 됩니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참여 범위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개별 교원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교장・교감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을 비롯하여 자녀를 담당하는 교과 선생님, 보건 선생님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0) |
평가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 |
❏ 교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진솔하게 반영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상호간의 협력 학습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수단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타인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 타인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자세야 말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 학생 만족도 조사에 임하는 자세는?
○ 학생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그 응답 능력에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의 직접 상대방인 학생들이 가장 신뢰로운 평가 결과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 학생들은 생활지도에 엄격하신 선생님에게 나쁜 점수 준다거나, 마치 선생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갖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한 공정한 응답을 통하여 선생님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학부모 만족도 참여 자세는?
○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핵심주체인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필요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의 자녀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들의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 특히, 개별교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행하는 만큼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공개수업 참관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홈페이지 방문 등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판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아울러, 판단 정보가 없는 선생님이나 문항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1) |
평가 대상자 |
❏ 누가 평가를 받는가?
○ 학교내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들이 평가 대상자가 됩니다.
○ 학교 경영을 통하여 학교 발전 및 학생 교육의 계획을 세우시는 교장 선생님,
○ 교장선생님과 함께 학교 운영을 지원, 조직하는 교감 선생님,
○ 수업을 담당하시는 모든 교과 선생님,
○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
○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 선생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 선생님, 학생 안전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선생님, 학교 생활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 선생님, 그리고 특수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등 모든 선생님들이 평가의 대상자가 됩니다.
❏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교원은?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으신 선생님이나,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 시간 강사 선생님 등은 평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관찰의 시간이 부족한 까닭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평가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학교에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2) |
평가 영역과 요소 |
❏ 무엇에 대하여 평가하는지?
○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영역이 됩니다.
○ 즉, 일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수업 활동과 생활지도 활동을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으로 명명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 또한, 교장・교감 선생님의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평가 영역이 됩니다.
❏ 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실제 업무는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에 교육과 관련되는 행정업무 수행도 포함되나, 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관심영역이 아닌 까닭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평가 영역과 요소는 무엇들인지?
○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 경영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평가 영역은 각각 여러 개의 평가 요소로 세분화 됩니다. 아울러,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영역과 요소
평가 영역 |
학습 지도 |
생활 지도 |
학교 경영 |
평가 요소 |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동 |
▸개인 생활 지도 ▸사회 생활 지도 ▸학생 지원 (비교과 교사의 경우) |
▸학교 교육 계획 ▸교내 장학 ▸교원 인사 ▸시설 및 예산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3) |
평가 지표 |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26개 평가지표로 세분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이 5개의 추상적인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구체적인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영역・요소・지표 일람표
평가 영역 |
평가 요소 |
평가 (조사) 지표 |
학습 지도 |
수업준비 |
01.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 ․ 학습방법 개선노력 |
02.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 ||
03. 교수・학습전략수립 | ||
수업실행 |
04. 수업의 도입 | |
05. 교사의 발문 | ||
06. 교사의 태도 | ||
07. 교사-학생 상호작용 | ||
08. 학습 자료의 활용 | ||
09. 수업의 진행 | ||
10. 학습정리 | ||
평가 및 활용 |
11. 평가내용 및 방법 | |
12. 평가결과의 활용 | ||
생활 지도 |
개인생활지도 |
13.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지도 |
14. 가정 연계 지도 | ||
15. 진로 및 특기ㆍ적성 교육 | ||
사회생활지도 |
16. 기본생활습관 지도 | |
17. 학교생활적응 지도 | ||
18. 민주시민성 지도 | ||
학교 경영 |
학교 교육계획 |
19. 학교경영 목표 관리(지원) |
20.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원) | ||
21. 창의・인성 학생관리(학사운영지원) | ||
교내 장학 |
22. 교실수업개선(지원) | |
23. 자율장학 운영(지원) | ||
교원 인사 |
24. 교원 인사관리(인사업무 수행) | |
시설 및 예산 |
25. 시설관리 | |
26. 예산 편성ㆍ집행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4) |
평가 문항 |
❏ 교원의 교육활동을 구분한 평가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문항이 사용됩니다.
○ 동료교원 평가에서는 1개의 평가지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2~5개의 문항을 설정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가지표 단위가 아닌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조사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 평가 문항은 학교특성 및 평가대상자・평가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구안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의 도입’이라는 평가 지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준비된 동료교원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지표 |
평가 문항 |
수업의 도입 |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가? |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가? | |
교수․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가? |
☞ ‘수업의 도입’이라는 평가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준비된 학생만족도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지표 |
조사 문항 |
수업의 도입 |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
☞ ‘가정연계지도’라는 평가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준비된 학부모만족도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지표 |
조사 문항 |
가정연계지도 |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학급활동에 관한 내용을 잘 안내(알림장, 전화상담, 안내문, 게시판 등)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5) |
평가 기준 |
❏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평가 문항 또는 조사 문항 각각에 대하여 평가참여자가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 어 |
판 단 기 준 |
매우 우수 또는 매우 그렇다. (5점) |
○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 해당 평가문항에 대하여 80% 이상 충족한다. |
우 수 또는 그 렇 다. (4점) |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 해당 평가문항에 대하여 60~79% 충족한다. |
보 통 또는 보통이다. (3점) |
○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 해당 평가문항에 대하여 40~59% 충족한다. |
미 흡 또는 그렇지 않다. (2점) |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 해당 평가문항에 대하여 20~39% 충족한다. |
매우 미흡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해당 평가문항에 대하여 0~19% 충족한다. |
❏ 평가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평가문항 단위의 배점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환산점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다시 환산평어로 표기됩니다.
배 점 |
환산점 |
평가 문항 척도 /환산평어 |
조사 문항 척도 /환산평어 |
5 |
4.5 이상 |
매우 우수 |
매우 그렇다. |
4 |
3.5이상 ~ 4.5미만 |
우수 |
그렇다. |
3 |
2.5이상 ~ 3.5미만 |
보통 |
보통이다. |
2 |
1.5이상 ~ 2.5미만 |
미흡 |
그렇지 않다. |
1 |
1.0이상 ~ 1.5미만 |
매우 미흡 |
전혀 그렇지 않다.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6) |
평가 절차 |
❏ 평가 판단 자료는 어떻게 구하는가?
○ 동료교원 평가는 평소 동료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활동을 관찰하여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사전에 예고된 조사 문항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시기에 학생들이 조사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학부모들은 연 4회로 정례화된 공개수업을 참관하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정보, 자녀 또는 다른 학부모들과의 교류 과정에 얻은 간접 판단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학교의 공개수업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평가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실시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 학교 평가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일정 시기에 개인인증을 받고 해당 웹 사이트(일반적으로 학교홈페이지에 링크)를 접속하면 평가 대상자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 평가대상자를 클릭하면, 해당 평가지 또는 조사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문항 단위로 클릭하면 평가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자유반응식 응답란에 해당 교원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됩니다.
❏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은 학부모님을 위하여 밀봉된 종이설문지가 배부됩니다.
○ 종이 설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5단 척도에 체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한 다음, 다시 반송봉투에 밀봉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7) |
평가자의 익명성 보호 |
❏ 왜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가?
○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평가가 진솔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및 평가관리자들은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절차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익명성을 보장하는가?
○ 온라인에 접속할 경우, 접속한 사람이 평가 참여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번이나 아이디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는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도록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 종이 설문지를 활용할 때에는 어떻게 익명성을 보장하는가?
○ 학생 만족도 조사가 종이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때에도, 평가대상자인 선생님이 응답하고 있는 학생 지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 상호간에 응답 결과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학부모에게 종이설문지가 전달될 때에도, 표기된 응답지를 밀봉하여 반송하도록 합니다. 반송봉투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수거함 등을 통해 직접 학교 평가관리자 선생님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8) |
평가관리위원회 |
❏ 왜 평가관리위원회가 필요한가?
평가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의 평가 실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 평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등 5~11인으로 학교의 교원수에 따라 인원이 정해지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이며,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존중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평가 내지 만족도 조사 문항의 구성, 평가자 그룹 구성, 구체적 평가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교 평가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그 권한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19) |
평가의 시기와 주기 |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1, 2학기로 나누어 1년 2회 실시도 가능합니다.
❏ 평가의 시기는 학생・학부모는 1학기말(권장)에, 교원은 9~10월까지 실시합니다.
○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는 1, 2학기말 실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평가업무 과중 우려와 능력진단 및 개선을 위한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1학기말에 실시합니다. 그 결과는 당해 선생님에게 통보되어 2학기 교육 활동 개선 자료로 활용합니다.
○ 동료교원 평가는 충분한 교육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한 까닭에 9~10월에 실시함을 권장하지만,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학기말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시기를 같이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0월말까지 모든 평가가 마무리되면, 11월중에 개인별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교사는 미흡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11~12월 중에 컨설팅, 멘토링, 원격연수 등 재직 중 연수를 이수하며, 1~2월 방학중에는 자율적으로 맞춤형 집합 연수를 이수하게 됩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20) |
평가결과의 활용 |
❏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단기제로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한 영역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별, 평가지표별로 15시간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 총37종을 개발하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원연수시스템(Edu-up)에 탑재함으로써, 필요한 교사들이 언제든지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연수과정을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도 연수원에서는 수요에 따라 평가지표별로 컨설팅, 멘토링, 집합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미흡한 지표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평가결과를 토대로 소위 부적격교사의 교단퇴출 등 인사연계는 하지 않습니다.
❏ 우수자와 미흡자에 대한 대책은?
○ 다만,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원에 대한 자율심화연수 성격의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전문성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단계별 연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연수는 동료교원간 평가결과 내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교원의 경우,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 제공을 통해 그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교원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1~2단계 연수와 교육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3단계 연수를 의미합니다. |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해하기 (21) |
평가 결과의 종합, 학교 알리미 공시 |
❏ 평가 결과는 어떻게 종합되는가?
개인별 평가 결과는 각각의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일반교사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학교 단위의 보고서에서 종합됩니다.
평가 영역 |
평가 요소 |
일반교사의 평가 (조사) 지표 |
동료교원 평가 |
학생 만족도 조사 |
학부모 만족도 조사 | ||||||
응답 자수 |
종합 평균 |
표준 편차 |
응답 자수 |
종합 평균 |
표준 편차 |
응답 자수 |
종합 평균 |
표준 편차 | |||
학습 지도 |
수업 준비 |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 ․ 학습방법 개선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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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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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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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실행 |
수업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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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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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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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상호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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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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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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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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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활용 |
평가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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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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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도 |
개인 생활 지도 |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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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연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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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특기ㆍ적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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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지도 |
기본생활습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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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적응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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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성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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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결과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됩니다.
○ 일반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 결과(학교단위 평균값)는 상기 양식에 따라 다음해 2월에 학교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됩니다.
○다만, 평가결과값으로 개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보건,영양,사서교사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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