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감시 등을 펼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로 2년째 활동중이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발대식 모습이다. 1주일에 한 번씩 2인 1조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분식점, 제과점, 문구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감시>,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있다.
지역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활동으로, 업소측에서는 긴장하여 판매제품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몸소 체험했었다. 1주일에 한 번 지정한 요일없이 무작위로 방문을 하고, 튀김류 덮개 설치,
무신고 슬러쉬기계 설치 업소의 신고를 권유하는 등의 제언을 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바코드가 유통기한을 알아서 걸러내는 장점이 있다. (설마 바코드를 조작하지는
않으리라 믿어본다.)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낱개판매 방식은 위반사항이다. 제언을 한 후,
다음 주에 방문하면, 그 상품은 진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활동의 보람을 느낀다.
주변에서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발견하면,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열량이 높은 식품 등 <부적합식품>의 여부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
학교주변 식품취급판매업소가 지켜야 할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처음처럼
식품은 바닥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진열해야 한다.
슬러쉬기계, 팝콘기계 역시 신고대상이다.
위생장갑 끼고 조리하는 분을 찾기는 어렵다.
간장은 개인별 종이컵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통 어묵간장을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구청 식품안전지킴이 짱, 손광순 주임님을 함께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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