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말하다,

100분 토론, 공정한 공무원채용 어떻게? 477회 (09/09)

미친자유 2010. 12. 17. 10:22

 

 

 

 

 

 

 

 

 

 

정두언, 오성호, 김동극, 이석현, 박천오님이 등장했고,

 

행정고시개편안 철회가 발표된 직후의 방송이라

토론은 걱정했던대로, 맥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김동극 인력개발관 :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에 보면,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능력이란 무엇인지요? 부모직업, 친족관계, 부모가 몇 평에 사는지도

그 밖의 능력에 속합니까?

 

언론에 알려진 특채과정을 보면, 면접 땐 대학교수・공무원・민간 헤드헌터 등 면접관이

3인 1조로 면접위원을 구성해 개인별로 1시간 정도의 심층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배제한 <유장관 부녀사건>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장관 부녀사건>은 재수없어 발각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에는 <누구든지 채용시험, 승진, 임용,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증명, 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각된 <유장관 부녀사건> 뿐만 아니라, 그간의 부정 보고를 했던 보고자와

보고를 받은 자, 모두 색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유장관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는 앞으로 공정사회로 가는 의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

 

 

정두언 의원 :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후, 공직생활 20년을 하신 정두언의원님께 여쭤 봅니다.

 

현행 고시제도가 순혈주의도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시대의 적응성도 부족해서 특채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제도를 잘 쓰면 행시제도가 보완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도를 거친 합격자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대국민 봉사자>는 몇 년 동안 법전과

행정서를 탐독한 인재들이 아니라,

실력과 더불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는 인재등용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채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면접 후 연수기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2년 반∼3년의 직능별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합격생에게도 인턴쉽(시보)과정을 2~3년 거친 후,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공직에 계셨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천오 교수 : 

 

 

 

교수님께서는 관료제가 민주주의와 조화되고 통제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들 중 하나로 엽관 인사의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특채채용을 엽관인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관료제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고시패스, 7급, 9급의 급별 승진제도 보다는, 태생을 무시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9급으로 임용되어 7급된 50세와 고시패스한 30세의 업무능력과 세상보는

시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시험공부를 하면서 외운 것들을 공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 25년의 시간을 상승하는 이런 제도.. 꼭 필요한 것일까요?

 

 

- 처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