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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퀴즈, 카카오톡에서 장난으로 욕을하면 처벌받을까?

미친자유 2012. 10. 25. 20:20

 

 

 

 

 

 

 

 

 

# 학교 화장실에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길래 궁금해서 가봤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가며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때리는 친구는 우리학교에서도 힘센 아이로 소문이 자자한 터라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구경만 했다. 나 또한 폭력현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날 때 말리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이럴 경우 유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에 해당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무심코 지나친 학교폭력현장, 장난삼아 던진 욕설, 만만한 친구에게 가한 주먹질 등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항은 많은데요.

어떤 게 유죄이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즈를 통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죄목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정답은 드래그를 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1. 화장실에서 낡은 핸드폰을 주웠다. 돈도 안 나올 구형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O, X)

 답:  X  

 

 

 2. 주인 없어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

     친구와 타보고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순경 아저씨에게 붙잡혔다. 

     오토바이가 너무 구려서 줘도 안 가질 것이었으므로 무죄다. (O, X)

 답:  X, 특수절도죄

 

 

 3.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교실 문 앞에 서 있어 달라고 해서 망만 봐줬다.
    
돈을 만진 적도 없으니 무죄다. (O, X)

 답:  X, 공범

 

 

 4.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때리는 학생 옆에서 팔짱끼고 구경만 했다면 무죄다. (O, X)

 답:  X, 폭행죄이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 심심해서 만만한 친구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딱밤을 때렸다. 공정한 게임이므로 죄가 아니다. (O, X)

 답:  X,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 친구가 똥침을 해서 홧김에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둘렀다가 친구 코뼈가
     부러졌다. 하
지만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용서를 해줬다. 이런 경우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O, X)

 답:  X, 일단 상처가 나면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용서를 하더라도 죄가 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7. 심심해서 수업 프린트를 뭉쳐서 만만한 친구에게 던지면서 놀았다.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으니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O, X)

 답:  X, 폭행죄

 

 

 

 8. 카카오톡으로 장난삼아 욕을 했다. 장난이므로 죄가 아니다. (O, X)

 답:  X, 언어폭력이자 모욕죄로 폭력대책위원회는 물론 경찰에서도 처벌

 

 

 

 9. 나는 키도 작고 힘도 없다.

    그래서 우리학교 짱인 일진이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옆 반 애가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보고 건들기에 고민 끝에 일진이에게

    “그 ㅅㄲ 좀 살짝 혼날 정도로만 때려주라”고 부탁했다.

    일진이는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옆 반 애를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 경우 나는 어떻게 될까?

 답: 시킨 경우 똑같이 처벌

 

 

 

 10. 만만한 아이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없이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쓰고 갚지 않았다.

      이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할까?

  ①공갈죄 ②절도죄 ③협박죄 ④빌렸으므로 죄는 되지 않는다

 답: ①공갈죄

 

 

 

 11. 현금 2천원 등 20차례에 걸쳐 만오천칠백원을 갈취한 중학생은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①반성문쓰기 ②형사법정 방청하기 ③실형2년 ④무기징역

 답: ③ 실형2년

 

 

 

 12. 다음 중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고, 나도 폭력을 당하면 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② 폭력을 당한 것이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③ 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기억하면 기분만 나쁘니까 그 때 상황을 메모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혹시라도 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답: ③ 기록은 최고의 증거다

 

 

 

 13. 고3인 민수는 수능 50일 앞두고 친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경찰관이 신고출동을 받고 와서 신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수는 얼떨결에 형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무슨 죄가 될까?

 답:  주민등록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친구가 인터넷 카페나 SNS로 초등학생 때의 내 별명을 소문냈다. 이럴 때 현명한 방법은?

  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똑같이 행동한다.

  ② 재빨리 화면을 캡쳐해 저장해 두고 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다음 117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③ 밤새가며 부지런히 삭제하러 돌아다닌다.

 답:  ② 기록이 있어야 한다.

 

 

 

 15.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지나가는 여학생치마 속을 찍었다.

      그 애가 이쁘지도 않았고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답:  X,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다음 학생의 행동은 어떤 폭력일까?

    - 학생들을 위협하여 학생들이 교사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 교사가 질문을 할 때 다른 친구의 이름을 대며 그 친구가 대답을 하게끔 유도한다.

 답:  집단따돌림 가해자

 

 

 

 17. 폭력은 ㅊㅎ 사람들의 ㅊㅁ을 먹고 자랍니다. (밑줄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답:  착한 사람들의 침묵

 

 

 

 18.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3대 이유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가. 나도 모르게 욱해서

   나. 재미로 (장난으로)

   다. 몰라서

 답:  나. 재미로 - 다. 몰라서 - 가. 욱해서

 

 

 

 19.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평소 착하지만 ㅇㅎ는 ㅅㅈ있더라. (밑줄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답:  하는 성질

 

 

 

 

 

학교폭력은 욱해도, 재미로 해도, 모르는 척을 해도 폭력이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