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님의 소통은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7월, <학교체벌전면금지>를 발표하신 후, 체벌을 대체할 만한 것을
논의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을 통해, 체벌을 대체하는 방안 의견을 들으신 것도 압니다.
제가 마감일 15일에 보았을 때, 기대 이하의 의견(100건은 넘고 200건은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체벌관련한 토론을 7월 24일 방영할 정도로
<체벌전면금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깊었음을 교육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8월초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서울 지역청을 지역별로 묶어 <체벌전면금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동부교육청과 강동교육청 함께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패널 자격으로
참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교육감, 깨어있는 교육감님답게,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내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8월 13일에서 20일로 연기가 되고,
결국 16일,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제자의 원고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교육청 홈페이지를 가보니,
교육감님께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포기하신 것이더군요.
학생들이 예전의 학생이 아님에, 교육환경(선생님, 학부모, 정책입안자)이 변화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급작스런 발표와 추진에 황당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 날짜, 조선일보 오현석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서
학부모인 저 뿐만 아니라,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저버리셨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체벌없는 학교 좋습니다.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저는 <학교체벌전면금지> 반대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교육 주체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바램은, 오장풍 교사처럼 폭행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방안을 TF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학생들을 어찌할지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자율에 맡겨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가 체벌을 원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교칙을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체벌금지는 정해졌으니, 생활지도부 부장선생님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 자식도 통제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로, 부모 권위에 도전할 때는 매를 듭니다.
저는 학부모와 선생님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바라보는 마음 말입니다.
교육감님의 명분이 맞다면, 학생 인권을 생각하시는 그 깊은 뜻이 맞다면,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자식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소통은 교육감님께 바랬던 <교육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체벌금지하는 나라가 많고, 허용하더라도 규정이 많음을 발표하신 자료에서 읽었습니다.
교육감님, 체벌하지 않고도 제 스스로 수업에 열중하고, 제 살길 찾아 공부하는 대학생들만 지도하신 것으로 압니다.
체벌이 불필요한 대학생들만 가르치시면서, 교단의 현실을 모르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체벌전면금지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선생님과 학부모, 심지어는 다수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교육 대통령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합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직 상관에 대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선생님들의 수긍에
눈물이 날 지경임을 말씀드리며,
부디, 소통해 주시길 앙망하며, 글을 맺습니다.
- 처음처럼 올림
================= 이하는 조선일보 오현석 기자님의 기사 전문임
서울시 교육청 체벌금지 설명회 '시끌' 현장교사들 "이게 소통이냐" 항의 봇물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2010.08.24 03:01
"하나만 질문합시다!" "우리 현장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2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서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일어났다.
서울시교육청 김용호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등이 "2학기부터 학교에서 체벌(기합 포함)을 금지하라"고 설명한
직후였다.
생활지도부장들이 한명씩 일어나 "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지 않았느냐" "제대로 된 대안은 마련하고
'체벌 금지'를 결정한 것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 두 달 만에 '체벌금지'를 추진한 점을 들어
"현장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서 정해야 할 것을 졸속 추진한다"고 비판한 부장 교사도 있었다.
부장 교사들의 항의를 예상한 듯, 이날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은 회의 시작부터 '저자세'였다.
류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이 학교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했고,
담당 장학관은 "연말에 해외연수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교사들의 화를 돋운 듯,
한 부장교사는 "해외연수는 사탕발림 아니냐"고 소리쳤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만약 학생·학부모가 원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교칙을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장교사의 질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체벌 금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장님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청이 설명한 시간은 30여분이었는데, 설전(舌戰)은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생활지도부장만 12년째'라는
한 50대 교사는 "곽 교육감이 말하는 '소통'을 기대하고 왔지만 '실망감'만 안고 돌아간다"고 했다.
=================== 이하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8. 19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 회의 자료
【부록 1】 Q & A
Q1. 현재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체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합니까?
A.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는 9월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체벌 금지 및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나갑니다. |
Q2.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일부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A.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경우, ‘경고→타임아웃→징계’의 절차에 따라 교육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지역 교육청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차후 조치에 대해 관리하게 됩니다. |
Q3. 체벌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학생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내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A.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벌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거쳐 단호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Q4. 교실 수업을 너무 방해해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 학생을 혼자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터 지킴이, 전문상담원, 학교 관리자와 연락해서 별도의 지도 장소(성찰 교실)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Q5.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은 체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찰 교실 운영과 타임아웃 조치를 당한 학생들에 대한 훈육과 상담도 직접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생 생활지도의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
Q6. 체벌 대체 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합니까?
A. 교실 내에서의 지도 및 방과 후 지도는 담당교과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진행합니다. 교실 밖의 지도는 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보건교사, 교감․교장선생님 등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합니다. 그 외에 심리치료 및 전문가 상담 등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도합니다.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주관 하에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Q7. 체벌 금지를 어긴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A. 갈등 중재 프로그램에 따라 교감선생님이 상황의 파악 및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합니다. 체벌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합니다. 동일 교사에게 반복하여 체벌이 발생할 경우, 교육적 차원의 연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교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체벌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
Q8. 학교 내에는 성찰교실(별도 교실)로 타임아웃된 학생을 지도할 교사가 현재 없습니다.
성찰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A. 성찰 교실은 해당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합니다. 교감이 운영 책임을 지고 학교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합니다. 교감의 훈육과 상담, ‘그때 상황에 대해 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교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전문 상담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
회의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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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가? |
❍ 최근 일부 교사의 심각한 체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체벌 금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 체벌 금지는 현행 법령의 기본 원칙이자 시대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9개주에서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체벌에 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따릅니다.
2 |
|
체벌 금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 현행 법체계상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인신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제2항(기본권의 제한, 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학생의 인권보장)18조제4항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체벌금지조례의 제정 또는 체벌금지지침의
발부는 적법한 것으로 우리 법제상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3 |
|
시행하고자 하는 체벌 금지의 내용은? |
❍ 도구를 이용한 체벌 ➡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기 쉽고 학생들의 인권을
손상시킵니다.
❍ 손, 발 등 교사의 신체를 이용한 체벌 ➡ 학생과 지도교사의 감정을
격하게 유발합니다.
❍ 반복적․지속적 신체 동작을 강요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학생들의
반발을 유도합니다.
❍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학생 간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 |
|
학교에서 개학 후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체벌 없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 개학과 동시에 체벌규정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 방안을
포함한 생활 규정 제․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해 주십시오.(교육청 제출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 또한, 학생이 스스로 규정을 마련해 가는 자치 입법 과정을 축제화하여
학생이 생활규정 입법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체벌 대체 방안 마련
❍ 교육청에서 제시할 예시안을 바탕으로 체벌 대체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 생활평점제 운영 시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벌점 부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 학생자치법정(학생배심원제)은 또래학생(학생 배심원)에 의해서 규칙
위반학생을 조치하는 제도로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학교 실정에 맞는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해 주십시오.
? 학교관리자의 생활 지도 책무성 강화
❍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켜 교실 밖으로 퇴출된 학생에 대해서는 배움터
지킴이로 하여금 교장실로 이동하게 하여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반성문)를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통해 학생의 심성을 완화하고 세심하게 관찰해
주십시오.
• 면담 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징계
조치해 주십시오.
❍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의 학부모 상담도 의무화하여 학생과 함께
지도 불응 사유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상담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학교
입교 등 학생 진로에 관해 협의하는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책무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 또한, 지역사회 상담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일반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경감해 주십시오.
?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들이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비상구와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 특별활동 영역 중 자치활동 시간을 월 2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5 |
|
교육청 지원 사항 |
? 전문상담인력 연차적 확대 배치
❍ 학교별 배움터 지킴이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어려운 지역의 학교부터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 2011년 중․고교부터 전문상담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일반교사들의 생활 지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Wee 클래스 설치 : 205교(2010년) → 305교(2011년) →
405교(2012년) → 505교(2013년)
• 전문상담원 배치 : 100교(2010년) → 300교(2011년) →
500교(2012년) → 700교(2013년)
❍ 지역사회의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 제시 : 9월 초
❍ 개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규정
예시안을 9월초까지 보급하겠습니다.
?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복지지원팀 운영 : Wee 센터와 연계
❍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로 구성된
학생지원팀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
치료→진로 적응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강화 및 생활지도 우수 교원 우대책 마련
❍ 교사 학생간의 바람직한 소통,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상담방법,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 등 학생지도 관련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선진 생활지도 우수사례 체험 연수 실시를 통해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 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 갈등 상황 대처 교원 지원 체계 구축
❍ 법조인, 의료인,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관련 법률, 의료,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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