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각 &

방과후학교 위탁비리 해결책,

미친자유 2010. 4. 24. 05:24

 

 

 

 

 

 

서울시교육청 앞, 학원연합회분들이

양쪽 손으로 세워놓은 팻말, 

빨간색은 목에 걸고 있다

 

 

 

대책 발표하시는 서울시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님

(ytn 캡쳐)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는 4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교육비리의 척결을 위해 방과후학교 위탁교육 운영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ㅇ 방과후학교 위탁교육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업체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며,

ㅇ 방과후학교 위탁교육에 선정된 업체와 학교가 저지르는 비리로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교육비는 상승하고 있어, 

ㅇ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방과후학교 위탁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ㅇ 교육청은 학교의 학원화를 막고 학교 본연의 숭고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는데,

 

 

학부모 시선은 이렇다,

방과후학교 적정한 위탁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선생님, 1주일에 30시간 넘는 수업을 한다.

수업만 하느냐, 애들 생활지도에 일기장 검사,

2010년 교육청발표에 따르면 잡무를 줄이겠다 했으나,

수업 외적인 일도 많이 한다.

 

초등은 특기적성 위주로

중등과 고등은 학과 위주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위탁을 해라 마라 학원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우낀다.

 

외부강사 영입하면, 자신들의 수강생들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 아닌가?

적절한 외부강사 유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데, 어쩔거냐구요? ^^

학원 수강생 잃기 싫으면, 학원비를 방과후학교 수준으로 내리면 될터이다,

 

보름정도 고민하던 교육청이 21일 해결책을 발표했는데,

답은 학부모참여다.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에서 선정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계약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5월 15일까지 각급 학교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링 의견중 반영된 정책들을 보면,

검증받은 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교육청에서 확보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우수강사풀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겠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517개 학교에 배치한다고 한다. (짝짝짝)

기왕이면, 1200여개 서울학교 다 해주시지.. ^^

방과후학교 이수실적과 자기주도학습 참여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 속 팻말의,

<방과후학교 위탁하면, 공교육은 파탄난다> 는

<방과후학교 위탁하면, 사교육이 파탄난다> 로 수정을 고려해 주소서..

 

그리고

'학교의 학원화'를 논하기 전에, '학원의 학교화'를 철회하소서..

교육의 주도권은, 사교육 학원장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우리 교육이 삽니다.

교육의 주도권은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있음을 잊지 마소서..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 때문에 휘청거리는 가정경제도 산단 말입니다.

 

- 처음처럼


 

민간 위탁업체 선정절차

 

현행

학교장 중심의 의사 결정

- 교내 교원 중심의 검토 등 의견수렴

-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

 

개선

1단계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위탁운영기관 공모

   - 1개 기관 응모 시 반드시 재공모 실시

2단계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위탁운영기관 심의․선정

   - 50% 이상 학부모위원 위촉 (학교장, 행정실장 배제)

   - 위탁 프로그램 및 강사 심의․선정, 교재 및 수강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 사항 심의  * 2010. 5. 15일 이전 구성 운영

     ※ 민간참여 컴퓨터의 경우 기부채납 등의 특성을 고려

 

   - 전문가 인력 Pool을 활용한 별도 선정․검수위원회 구성 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준용

   - 적정수강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3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

 

외부 강사 채용절차

 

현행

학교장 선정․채용

- 교내 교원 중심의 검토 등 의견수렴

-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

 

개선

1단계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2단계 :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에서 3배수 후보 선정

3단계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외부강사 심의․선정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실시)

4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